#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생활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소각행위로 인해 냄새, 미세먼지 발생 등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봄철에는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의 소각 금지
먼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소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2항을 보면 아무곳에서나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2. 위반할 경우 처벌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을 집이나 밭 등에서 소각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① 사업장폐기물 소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여기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같은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
② 생활폐기물 소각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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