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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by 헤비브라이트 2023. 3. 22.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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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박스 밑줄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신고서식은 아래 서식과 같다.

[별지 제56호서식]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02. 폐기물 신고 대상 규모 (면적)

 

그렇다면 모든 고물상이 신고 대상인가?

꼭 그런것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자

 

2. 시·군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

 

※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631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 0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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