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청소년 보호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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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보면 숙박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2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청소년 보호법」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0조제8호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따라서,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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