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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by 헤비브라이트 2023. 2. 23.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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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0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이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03. 위반시 벌칙

 

① 영업정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3조의4)


②과태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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