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0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①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청취(행사 개최자) →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행사 개최자) → ③ 안전관리계획 제출(행사 개최자 → 시장·군수·구청장) → ④ 안전관리계획 보완(필요한 경우)
①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행령 제73조의9제3항)
②③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하는 경우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④ 안전관리계획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03.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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