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그리고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에 제외되는 것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및 심사 등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서식적격시 관련부서 이관, 서식 흠결 시 보정 통지 또는 반려 통지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아래 별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첨부할 도면>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특허청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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