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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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자동차손배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배법」 제30조를 보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보험금의 청구 방법
자동차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자동차손배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를 준용한다.(「자동차손배법」 제35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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