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01.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한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02. 차량 운행 허가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 운행 허가 신청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운행 허가 신청서
03.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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