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제외 분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②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03 / 민간부분 재난관리기금 사용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부분에 사용하려면
①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② 더불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①정밀안전진단, ②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③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하라는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가 이러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자에게 그 납부를 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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