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01. 점검주체(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점검주기(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03.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①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② 안전점검 방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행한 경우
04. 안전점검 결과기록·보관(법 제17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05. 안전점검 미실시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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