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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8.

#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그외는 시·도지사가 지정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합니다.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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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제6의2)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에 대해서 비교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물류단지
관련근거
물류시설법 제22조의2
물류시설법 제22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정책사업,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 ①외의 경우
지정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①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지역

②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지역
③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별도 정하지 않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        정
신  청  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발계획
수       립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 지정 전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지 정  전
협의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개발계획
심       의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타당성 평가
- 해당 신청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시행시기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또는 물류단지의 지정 전
좌동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 가능)
 * 유통업무설비
비도시계획시설
용적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상 용적률 상한선까지 적용
-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소유자 총소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1/2 이상 동의
없음
환경영향평가 등
- 시행주체 : 시행자
- 시행시기 : 실시계획승인전까지
- 시행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반영
좌동
개발 토지, 시설 등
처분
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 가능
특이사항
시행자는 대상부지 토지가액 40% 범위내에서 시설 또는 그 운용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
(일자리창출시설, 공동사용시설, 연구시설, 공익시설)
시·도지사 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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