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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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2. 2개의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3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
10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와의 폭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이 규정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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