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 대상
#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상반기분은 9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납부
#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3회)
#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제외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③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2.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한 |
1.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의3제1항)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미납부시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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