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출처 : 2020년 3월 10일(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했디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정정신고에 따라 세대주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 등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은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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