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하였다면 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필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구역에(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단속차량 등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과태료의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군·구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통상적으로 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으로는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시민단체의 임직원, 동장 등이 추전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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