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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1.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처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외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법 제10조제2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외 토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내용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19조)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이렇게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들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시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첨부문서와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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