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시기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공시가격 → 시도, 시군, 도로명(또는 지번) 선택 → 아파트 동, 호수 선택 → 열람하기
소유자 의견청취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시스템에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및 의견제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게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므로 이의신청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아래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0) | 2020.05.27 |
---|---|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0.05.1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0) | 2020.05.01 |
국유지(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 (0) | 2020.04.09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었다면 '의견진술' 필요 (0)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