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매수청구 절차 |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100분의 50미만일 것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매수청구 토지 감정평가 |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물가상승률을 ,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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