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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오늘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흡연행위와 음주행위의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보니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등산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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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나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행위나 음주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칫 대형 산불이나 사망사고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일로 번질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음주 적발건수는 4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북한산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제는 산에 오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행을 위해서 흡연과 음주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기분좋게 찾은 찾은 산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아 기분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고, 다름 사람의 인상을 찌프리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건전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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