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0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3. 조정신청 대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대상이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04. 절차
05. 조정의 효력
♣ 중재의 효력
중재의 효력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의 효력
<책임재정>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和解)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원인재정>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의 효력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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