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신청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고,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시설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03. 한도액 설정 및 제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즉,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한도액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를 검토하여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설정한다.
여기에서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20%이내로 설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한도액 설정 절차, 국회의 한도액 의결 절차 등 향후 사업추진절차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로부터 한도액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1조)
04. 한도액의 변경
주문관청은 단위사업의 추가, 사업규모·시설내용·단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시설별 또는 단위사업별 한도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당성 분석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 해당 한도액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주무관청의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의 대상시설 한도액 변경요구서와 함께 자체 심의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변경요구서, 의견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예비사업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05. 한도액의 소멸
한도액을 승인 받은 해당연도 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지 못한 경우 그 한도액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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