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2022.12.30.에 2023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10.1부터 2022.10.31까지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공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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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적용시점은 2023.1.1.부터이다.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은 2013.9.1이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적용하는 개별 직종 노임단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023년도 상반기 개별 직종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보통인부는 작년 9월 1일 153,671원에서 157,068원으로 변경되었고,
특별인부는 작년 9월 1일 192,375원에서 197,450원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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