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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1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선정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2단계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상기 박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시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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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상업체 선정 절차

 

① 2단계 제안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 2단계경쟁 제안공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안서 제출   

 

가격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닌된다.

 

④ 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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