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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by 헤비브라이트 2022. 5. 13.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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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 건설부문의 요율은 아래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5MB

※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통신부문의 요율은 아래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7MB

 

3. 산업플랜트부분의 요율은 아래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hwp
0.05MB

 

02.기본설계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는 경우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통신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통신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통신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구분 요율
건설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통신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부문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