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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25.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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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및 계약 반영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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