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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21.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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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어떠한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통합 발주 대상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대상공사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인접거리 :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

 

건설사업관리 통합 시행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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