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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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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제외 또는 교체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되는 경우와 즉시 교체해야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제외 대상자 :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 회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제외 대상자 :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 회사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제외 대상자 :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결국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했던 회사와 그 계약 회사는 동일한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령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시기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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