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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5.

#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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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철자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집행계획 작성 공고

 

발주청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햐 한다.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가점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시에 제출할 서류는 별첨과 같다.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wp
0.06MB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를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에서 정한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격입찰


 

3.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을 수 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세부평가기준 제5조)


4. 평가위원회 평가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세부평가기준 제8조) 


5. 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세부평가기준 제6조)


6.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세부평가기준 제7조)


7.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제6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입찰을 먼저 할 경우 1위업체로 낙찰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면되지만 1위 업체가 포기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5점이 미달되는 등 부적격한 업체일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5개미만이라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한 후 가격입찰을 해도 업무에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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