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1.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반응형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 할 수 있다.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생략하는 경우>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03. 구매규격 사전 공개기간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04.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장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