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TP)매뉴얼(국토부)
0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에서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 적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적용
- 기재부고시 제2020-39호(’20.12.30) : 물품 및 용역은 2.1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입찰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5억 미만 설계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02.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 용어의 정의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대상용역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 평가방법 |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자평가서 접수(기술인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자평가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03. 기술제안서(TP) 평가
◈ 용어의 정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제안 적격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대상용역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와 동일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 평가방법 |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제안서 접수(기술제안자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설계용역 평가 절차도
'공사와 용역 > 건설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0) | 2021.12.31 |
---|---|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0) | 2021.10.21 |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0) | 2021.03.1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0) | 2021.03.01 |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