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과 외의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제7호
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말뚝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교통섬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 같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 놓고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물건인것 같기도 하고, 혹시 쓸떼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흔히 '볼라드'라고 불리우는 보행안전시설물 중 하나 입니다.
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석재(돌), 플라스틱, 철재로 된 다양한 재질은 물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설치되다 보니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을뿐만아니라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시설물 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치기준이 마련되면서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말뚝의 높이와 두께 ?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80~100㎝로 하고, 지름은 10~20㎝이내로 하여야 한다.
02. 말뚝의 설치 간격?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03. 말뚝의 재료?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04. 말뚝의 설치 방법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말뚝의 0.3m(30㎝)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https://anbak4.tistory.com/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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