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0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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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형상 및 재질,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은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시트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설치 위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클릭 https://anbak4.tistory.com/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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