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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도로안전시설물>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 기준과 위치

by 헤비브라이트 2022. 10. 7.

#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0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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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형상 및 재질,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은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시트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설치 위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클릭 https://anbak4.tistory.com/548

 

<도로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 관련근거 : 「도로안

anbak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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