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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

<도로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19.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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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다.

-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이다.

-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속도를 30㎞/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 설치하는 위치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4) 그 외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 설치할 수 없는 도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킬로미터/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03 / 과속방지턱의 구조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한다.

 

04 /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10%이상 경사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를 금하는 위치

1)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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