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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3~2025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13.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_조달수수료_고시(전문).hwpx
0.10MB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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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구매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총액
(일반용역포함)
단가
(일반,3자, MAS)
내자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정률) (총액)

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530,000원(정액)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초과 0.38 0.37

 

기술(건설)용역

구분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설계 등용역  
제안 PQ 비PQ 제안 PQ 미PQ
기술
(건설)
용역
계약금액 1억원까지 1.3 1.0 0.8 1.2 0.9 0.8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 0.8 0.6 1.0 0.7 0.6
10억원초과
-30억원까지
0.9 0.6 0.4 0.8 0.5 0.4
30억원 초과 0.7 0.4 0.2 0.6 0.3 0.2

 

공사계약

구분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국가, 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공사
계약
계약
금액
10억원까지 0.4 0.35 0.3 0.2 0.3 0.25 0.2 0.1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0.3 0.25 0.2 0.1 0.15 0.12 0.1 0.05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0.15 0.12 0.1 0.05 0.07 0.06 0.05 0.02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07 0.06 0.05 0.02 0.04 0.03 0.02 0.01  
500억원초과 0.06 0.05 0.045 0.015 0.035 0.025 0.015 0.01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2.8.3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가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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