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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28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 2023. 8. 30.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 2023. 7. 28.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 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3. 7. 12.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농막의 정화조 설치 #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하수도법」 제34조 01. 농막의 정의와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 7. 5.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 절차와 방법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제13조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떤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오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진행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 최초 신청 허가 신청(신청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시장등↔관할부대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장) ▶ 의..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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