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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28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 2021. 10. 28.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 앞에 설치 되어 있는 조각 작품을 간혹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미술작품은 왜 건축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혐오스럽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시행령 .. 2021. 10.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건축 협의 절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부대장과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보니 해당토지가 '제한보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의한 '협의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표시된 .. 2021. 8. 16.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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