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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28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2023. 3. 31.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 2023. 2. 7.
건축선의 의미와 건축선 지정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2023. 1. 2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2022. 9. 28.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0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 아래 해당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 2022. 9. 15.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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