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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28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 2022. 7. 25.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위치와 시기, 미설치일 경우 과태료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 2022. 7. 18.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9조 01.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2의2... 2021. 11. 17.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01. 배수설비란?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2호) 02. 배수설비 설치 대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를 설치.. 2021. 11.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면제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Q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다. Q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A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Q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아니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1. 물환..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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