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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 7.부터 도시군계획 반영여부 검토 및 확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2021. 2. 10.
2019년도 생활물류 통계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에서 발표한 2012~2019년도 까지 택배물동량 추이, 택배단가 추이, 택배 이용횟수 추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자료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료 찾는 곳 : 한국통합물류협회 → 물류통계(배너 중간부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생활물류통계) 먼저,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는 2019년 총 택배물량은 27억 9천만개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25억 4천 3백만개에 비해 9.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는 전년보다 40원 인상된 2,26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단가가가 상승하였으며, 그동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규격초과품 및 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 일부를 단가에 반영.. 2021. 1. 27.
물류단지개발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0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2021. 1. 21.
온라인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부상하는 '풀필먼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품이 입고, 보관, 출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풀필먼트'가 온라인 시장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창고는 B2B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관형 창고로 제품의 보관 목적이 컸기 때문에 입출고가 빈번하지 않았고 구조가 단순했다. 최근 물류센터의 수요는 이커머스의 급성장에 따른 B2C 주도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형 창고에 집중되고 있다. 물류센터는 풀필먼트(또는 4PL)로 진화하고 있다. 풀필먼트는 물류일괄대행 서비스로 물류 전문업체에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업무를 장기 위탁하는 3자물로(3PL)에서 좀더 진화한 형태다. 풀필먼트는 물류, 배송뿐 아니라 IT 및 공급망(SCM) 통합 솔류션을 제공한다. 구분 1자물류 2자 물류 3자 물.. 2021. 1. 18.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지정 및 개발절차)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 2021. 1. 13.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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