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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150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8조 01. 통합심의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것을 "통합심의라 한다. * 사업계획 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2023. 10. 27.
주택건설사업 착공(착수)시기 및 연장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시작 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01.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착공시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 2023. 10. 16.
토지 분할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01 / 분할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 의하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02 / 분할 신청의 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2023. 10. 2.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과 범위, 심의 시기 #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 「경관법」 제26조 01. 경관심의 대상 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에 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02. 경관심의 대상 사업 범위 ① 도로사업, 철.. 2023. 9. 2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01. 산지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02. 산지전용.. 2023. 9. 1.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혜택)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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