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01 / 분할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 의하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02 / 분할 신청의 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03 /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04 / 측량 수수료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을 하는 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5 / 분할 신청의 벌칙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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