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 「경관법」 제26조
01. 경관심의 대상 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에 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02. 경관심의 대상 사업 범위
①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②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03.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04. 해당 심의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로사업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② 철도시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시설사업
☞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하천시설사업
☞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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