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라. 산지일시사용
02.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분 | 허가권자 | |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의 경우 100만제곱미터 이상) |
산림청장 | |
산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 20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산지의 경우 |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지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
03. 산지전용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국가정원·지방정원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2.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 신고한 사항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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