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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3. 7. 21.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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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6.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7.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8.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0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1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까지

이하 다른 사업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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