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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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80 | 42,000 | 300~500mm | 130,000 |
100 | 67,000 | 600 | 140,000 |
150 | 77,000 | 700 | 193,000 |
200 | 102,000 | 800 | 217,000 |
250 | 138,000 | 900 | 352,000 |
300 | 208,000 | 1,000 | 358,000 |
400 | 266,000 | 1,100 | 390,000 |
500 | 271,000 | 1,200 | 446,000 |
3.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2024년 6월 9일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검색(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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