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개발사업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19.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


반응형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42,000 300~500mm 130,000
100 67,000 600 140,000
150 77,000 700 193,000
200 102,000 800 217,000
250 138,000 900 352,000
300 208,000 1,000 358,000
400 266,000 1,100 390,000
500 271,000 1,200 446,000

3.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2024년 6월 9일

 

※ 문서찾는 곳 : 정책자료 →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검색(기반시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