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해당 구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5조
0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할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아래 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법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로써 아래 요건을 갖춘자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자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자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2. 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
「역세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구역 지정 제안 서류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조사서
2. 「역세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 「역세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역세권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
6. 「역세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여부 통보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여기 클릭)https://anbak4.tistory.com/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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