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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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6.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7.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8.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0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근거법령 | 사업 | 수립시기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6조1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
대지조성사업 |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전까지 |
이하 다른 사업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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