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78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11조 01.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 2022. 10. 24.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 01.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근거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2022. 10. 21.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제안 자격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계획의 입원권자게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01.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 2022. 10. 12.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01.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물환경보전접 제2조제2호)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1.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2조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2. .. 2022. 9. 30.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2022. 9. 28.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0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 아래 해당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02.. 2022. 9. 1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