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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78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0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가. 농지조성사.. 2022. 8. 11.
물류단지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가능('22년 12월부터) # '22.12.11.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7조 2022.6.10. 「물류시설법」 제27조가 일부개정 되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시행자)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추가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22.12.11.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시설법」제27조제2항제6호가 신설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기정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 2022. 8. 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부터 제7조01.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2022. 8. 4.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2022. 8.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 2022. 7. 26.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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