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78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 2022. 5. 31.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 2022. 5. 26. 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 2022. 5. 2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시기, 방법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22. 5. 4.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30만제.. 2022. 4. 1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7 다음 반응형